건설분야

[스크랩] Re: 부동산 형질변경

비구름달 2010. 6. 11. 12:16
  • 부동산 형질변경
  • ◆ 임야 형질변경 절차 및 방법(산지전용절차) 임야를 농지및 단독주택(전원,농가주택) 용지등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으로 임야소재지 시군청에서 개간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간허가시 토목설계 및 인허가 대행비가 듭니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 인허가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중 대체조림비(흔히 전용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면제되지만, 복구예치금과 하자보증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절차는 (1) 토목측량사무실과 개간허가 용역계약 후 토목설계서 접수. (2) 해당 시군청에서 30일간 공고. (3) 관련 이의신청이 없으면 개간허가 남. 단 개간허가는 신청면적, 용도지역(준보전지역, 보전(생산,공익)지역), 개간신청자의 농업인 여부에 따라 절차, 허가여부,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용도지역 등...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블랙홀 이호철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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