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인테리어 QnA] 리모델링 때 밟아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구름달 2010. 6. 11. 12:22

[인테리어 QnA] 리모델링 때 밟아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계획 리모델링의 주요 목적과 바꾸고자 하는 용도 및 방향을 설정한다.

② 사전조사 도면과 건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건물의 노후 상태를 체크한다. 법률에 저촉 되는 리모델링일 경우 건축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리모델링 업체 선정 사전조사에서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한 리모델링 업체를 찾는다. 도면이 없을 경우 실측이 필요하며 건물의 노후 상태가 심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상담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⑤ 확정 각종 설계도, 공사 일정표, 프레젠테이션 등의 결과물을 토대로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⑥ 건축 신고 및 허가 법률에서 저촉되는 리모델링일 경우 관공서에 공사 내용에 따른 건축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시공(착공)건축 신고 및 허가 관련 리모델링은 착공 서류를 관할 행정 관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⑧ 완공(준공) 건축 신고 및 허가 관련 리모델링은 준공(사용 승인) 서류를 관할 행정 관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⑨ 사후 관리 공사 기간 중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체에 AS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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