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Re: 부동산개발업법

비구름달 2010. 6. 11. 12:18
  • 부동산개발업법
  • 부동산 개발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연면적 2,000㎡이상 상가분양 가능-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법률 제8480호, ‘07.5.1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ㆍ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07.7.6.(금) 입법예고하였다. □ 이 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안 제3조)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피구왕한무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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