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8.26 대통령령 제20977호]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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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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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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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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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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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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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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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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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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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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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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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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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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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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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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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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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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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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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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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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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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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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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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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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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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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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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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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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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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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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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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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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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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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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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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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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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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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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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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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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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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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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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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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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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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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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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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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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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공사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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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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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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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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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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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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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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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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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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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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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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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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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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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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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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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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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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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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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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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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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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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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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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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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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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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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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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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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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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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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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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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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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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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중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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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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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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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경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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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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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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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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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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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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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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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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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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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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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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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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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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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강재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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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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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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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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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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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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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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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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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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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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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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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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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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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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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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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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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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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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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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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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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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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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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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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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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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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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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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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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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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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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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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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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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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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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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난방시공업(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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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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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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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난방시공업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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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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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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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방시공업 (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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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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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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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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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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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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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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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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