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격심사세부
항목별평가기준
(추정가격50억원미만 전기공사기준) |
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
-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함.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75%이상 (1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없음
∘배점 : 5점(부채3점, 유동2점)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없음
∘배점 : 10점(부채5점, 유동5점)
◈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감점(-10점)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의 기술자보 유미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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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 추정가격 2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 추정가격 1.8배 이상(1.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배점에 없음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10점(부채5점,유동5점)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5점
- (부채5점+유동5점) ×5/10
◈ 신인도감점(-1점)
- 최근2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도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