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제2011-56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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