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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비구름달 2012. 1. 5. 17:51

 

 

첨부파일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제2011-56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목재품 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 쇄 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7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8. 농      업

29

유리 제조업

20

9. 기타의 사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및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출처 : 수민이와 지민이네 & 건설정보 및 건설자료 포털
글쓴이 : 강촌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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