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제2011-56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
11 |
석탄광업 |
354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161 |
수제품 제조업 |
17 |
채 석 업 |
246 |
기타 제조업 |
33 |
석회석광업 |
76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10 |
기타 광업 |
72 |
4. 건 설 업 |
37 |
2. 제조업 |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식료품제조업 |
22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담배제조업 |
9 |
여객자동차운수업 |
20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4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0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5 |
화물자동차운수업 |
73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89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2 |
목재품 제조업 |
51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6 |
항공운수업 |
7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10 |
창 고 업 |
16 |
인 쇄 업 |
16 |
통 신 업 |
12 |
화학제품 제조업 |
18 |
6. 임 업 |
7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7. 어 업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27 |
어업 |
314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8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
15 |
고무제품 제조업 |
24 |
8. 농 업 |
29 |
유리 제조업 |
20 |
9. 기타의 사업 |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2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0 |
시멘트 제조업 |
26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6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8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제련업 |
12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1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도 금 업 |
23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기계기구 제조업 |
24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3 |
교육서비스업 |
8 |
전자제품 제조업 |
7 |
0. 금융 및 보험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31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20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21 |
* 해외파견자: 17/1000 |
|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