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건폐율과 용적율

비구름달 2012. 1. 6. 19:29

[용어해설] 건폐율과 용적율

 

지                 역

원      칙

비                         고

제1종전용주거 지역

50 / 100

 

      제2종전용주거 지역

50/100

 

제1종일반주거 지역

60 / 100

      제2종일반주거 지역

60/100

 

      제3종일반주거 지역

50/100

 

준 주거  지 역

70 / 100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3)의 "건폐율의 환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80/100 ~ 90 /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근린상업 지역

70 / 100

일반상업 지역

80 / 100

유통상업 지역

80 / 100

 

중심상업 지역

90 / 100

 

전용

공업 지역

70 /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 / 100 이하

일반

보전

녹지 지역

20 / 100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 / 100 이하

생산

자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60 / 100

 

지역의 지정이 업는지역

60 /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 / 100 이하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구역 또는 지역

건폐율의 최대한도

1,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 지역

40/100 이하

2,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0/100

3,위 제1호 및 제 2호의 구역 또는 지역

60/100

건폐율의 강화

적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 : 40 / 10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건폐율의 완화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1),(2)에 해당하는 경우 의 건폐율은 앞의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100 ~ 90 / 10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당해 건축물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인 것

(2) 당해 건축물으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가,나 에 해당하는 것

     가 ,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너비의 합계

15 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120 도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

대지둘레 길이의 1/3 이상

   

     나 ,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너비

각각 8m 이상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

35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길이

 대지 둘레길이의 1/3 이상

 용적율에 대하여

용적율의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의 합계로한다) 의 비율을 용적율이라한다.

     예 ) 대지가 300 M2 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M2 일 때 용적율은 ?

     답 ) 500 / 300 *100 % = 166.67% 가 된다

용적율의 존재이유  :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                하게 산정할 수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도심지에 대규모 건축물들이 신축됨에 따라 도시 주                변 간선도로의 폭을 확장해야 했던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용적율 의 최대한도

별표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

구역   또는   지역

용적율의 최대한도

1,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

200%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하

3, 위 제1호 및 제 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400% 이하

별표 2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적율의 최대한도

 지             역

원칙(%)

용적율 의 완화 또는 강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 300

 

유통 상업 지역

200~ 1,100

 

준 주거 지역

300 ~ 700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전면도로으 대지 또는 20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 좌측의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비율

너비25m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 원칙란의 해당 용적율에 1/4을 가산한 비율

중심 상업 지역

400 ~ 1,500

일반 상업 지역

300 ~1300

근린 상업 지역

200 ~ 900

전용 공업 지역

150 ~ 300

일반 공업 지역

200 ~ 350

준 공업 지역

200 ~ 400

보전 녹지 지역

50 ~ 80

 

생산 녹지 지역

50 ~ 200

자연 녹지 지역

50 ~ 100

기타지역

50 ~ 100

출처 : 서울 / 경기지역 상가/빌딩/사옥 중개
글쓴이 : 임정호(상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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