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어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군사시설
3번: 농지
4번: 산림
5번: 자연공원
6번: 수도
7번: 하천
8번: 문화재
9번: 전원개발
10번: 토지거래
11번: 개발사업
12번: 기타 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1, 1번의 도시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
~, 도시관리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市와郡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공간에 구체화 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규정과 법령은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개발제한구역관리법/도시공원법 등이 있다.
☺ 20년 목표의 장기계획 즉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개발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을 공간에다가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 쉽게 이해하자면 광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제시)된 장기(20년)계획을 국토공간에 실시하는 집행계획이 관리계획인 것으로 기본계획은 상위기관(건교부)과 지자체간의 행정행위(행정적 구속)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행정기관끼리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급기관인 지자체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행정구속) 이는 기본계획되로 시장*군수는 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기본계획 집행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국민적 구속) 국민을 구속하는 고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다.
▶ 도시관리계획에는 무엇이 있나?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과 지구 그리고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이나 변경하는 것 등도 도시관리계획이다.
☺ 즉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주거지역(용지라 함)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계획 즉 도시관리계획 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행위인 것으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나 변경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변경등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기본계획에서 결정 후 관리계획 때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라.
♫,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는 최상위계획과 다음 순서의 계획이 잇는데 최고의 계획이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대상)이고 그 다음이 도종합개발계획(시*도대상)이며 그 다음이 도시계획(시*군대상)인 것이다 국토계획과 시*도개발계획사이가 광역고시계획이고 권역별개발계획인 것이다.
다만 장기발전계획이란 대상공간에 용도공간을 구상시킨 것으로 주거지역이 아닌 주거용지로 표시하되 이를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이란 계획을 대상공간에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주거용지를 바로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 이해 할 것
用途地域制圖, 이는 무조건 땅(土)의 관리계획이다
~, 토지(땅)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서 토지(땅)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 토지(땅)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지역제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한번 잘못 사용하면 영원이 회복이 불가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발계획(국토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 따라서 땅의 개발계획을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면 지역님비주의 때문에 그야말로 전 국토가 난장판이 될 것이다.그래서 지역제도(땅)의 이용계획은 중앙정부(건교부)에서 만이 결정하며 또한 하나의 땅에는 용도지역은 반드시 하나 뿐인 것이다.
한 필지가 아니고 하나의 땅에는 용도지구는 하나 뿐으로 만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란에는 하나만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 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필지에는 두 개의 용도지역이 있지만 반드시 線으로 나눠져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뒷면에 보면 지적도에 경계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땅에는 용도지역은 반드시 하나뿐이다.
▶ 도시지역에서의 관리의무는 무엇인가?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과 정비 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서의 관리의무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인 것이다.
☺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 미래상을 제시하면 그대로 5년 단위로 집행(타당성 검토)하는 것으로 결국 관리의무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라.
➜, 주거지역은 전용(양호한 주거환경)을, 1종(단독주택 중심)과, 2종(공동주택 중심)으로, 일반(편리한 주거환경)을, 1종(저층주택), 2종(중층주택), 3종(고층주택)과 준주거지역(주거기능에 상업업무기능 보완)의 6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 상업지역은 중심(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일반(일반상업, 업무기능), 근린(근린지역의 상업, 서비스기능), 유통(도시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4개로 세분하고
➜, 공업지역은 전용(중화학의 공해성공업), 일반(환경위험이 적은 공업), 준공업(경공업과 주거.상업. 업무의복합)의 3개로 세분하고
➜, 녹지지역은 보전(도시자연환경, 경관등의 공간,보전), 생산(농업적생산을 위해 개발유보), 자연녹지(도시확산방지와 미래 도시용지 사용을 위해 보전)의 3개로 세분화 되어있다.
~, 관리지역에서의 관리의무는 국토계획법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절차를 토지적성평가(평가 I)라 하는 것이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편입이 예상되어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과 개발로 계획적, 체계적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과 관리용지는 분명히 다른데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택지로 개발예정인 토지는 주거용지로 구분되고 공장으로 계획된 토지는 공업용지로 구분되어 있다.이를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주거용지나 공업용지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바꿔지지만 관리용지는 앞으로 개발가능이 있는 농촌토지를 도시기본계획상 관리용지로 지정하면 이 관리용지는 적성평가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라, 관리용지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주로 농촌지역에서 현재 지정하고 있다.
▶ 농림지역의 관리의무
국토계획법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 산림의 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
♫ 결국 공간계획(허공계획)은 농림지역이고 그 밑의 토지에 개발계획(지목별 계획)에서는 농지일 경우는 개별법(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진흥농지로 보통 절대농지라 부르고 있다)에 해당되고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어 농지와 임야로 보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지역내 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는 개발제약이 있어 투자자에게 인기가 적다. 단 관리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오히러 세분되기 전의 관리지역 토지보다 몇 배나 훌륭한 투자가치가 있음을 유의하시라.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리의무는 무엇인가?
국토계획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수질,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보전,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관리의무이다.
☺ 용도지역은 토지에 관련한 용도에서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뿐인 용도지역이 있고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는
4개의 용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가 있다.
4개의 용도 중 도시는 도시지역이고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 있으며 도시는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로 세분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7개 용도지역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중에서 도시지역인 주거/상업/공업/녹지에는 개발계획인 도시계획이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는 개발계획이 없었으나 2003년 새로운 국토제도에서 부터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었다.
즉, 이제부터는 농촌지역에도 도시개발기법을 적용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개발행위허가라고 이해하시라.
▶ 관리지역은 어떻게 세분되는가?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와 농림업의 진흥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관리지역은 보전/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며 세분하는 방법을 토지적성평가라는 방식에 의해 세분된다.
☺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1)에 의해 세분되는데 수도권/광역시/광역시 隣接市와郡; 2005년말 까지 수립 기타 市와郡은 2007년 말까지 수립을 의무화 했는데 계속 진행중이며 토지시장에서의 핵폭탄이다.
用途地區制度, 건물(築造)계획이다.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용적/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제도이지만 지구라고 나오면 무조건 건물관련제도라고 쉽게 접근하시라.
▪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물을)결정한 제도를 말하는데
> 용도지구제도에서는 무조건 건물과 관련된 행위로 이해하시라.
~, 과거 지구제는 도시지역내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에서도 지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함
▪ 1종과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였는데
☺ 도시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농촌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류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시길
~, 개발진흥지구(농촌지역)는 주거개발/산업개발/유통개발/관광휴양개발/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였고,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
~, 리모델링지구는 주택을 비롯한 기존건축물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
➜ 경관지구; 건물경관을 보호하기 의해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 산지 구릉 등 자연경관 보호와 도시자연풍치유지(임야)
▪ 수변경관; 수계주변의 자연경관 보호와 유지
▪ 시가지경관; 주거와 시가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한 지구
➜ 미관지구; 건물 미관을 위해 필요하여 지정한 지구
▪ 중심미관; 토지이용도 높은 지역의 미관유지관리를 위한 지구
▪ 역사문화; 문화재와 문화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
▪ 일반미관; 중심/역사미관지구 외에 미관유지가 필요한 지구
➜ 고도지구; 건물의 높이를 주변상황에 따라 제한과 조장
▪ 최고고도; 환경*경관 및 과밀방지를 위해 높이를 제한
▪ 최저고도;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건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제한
➜ 방재지구; 재난을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려는 건물관련 제도(지구)이며
➜ 보전지구; 문화재, 중요시설, 생태보전 등 특성에 따라 지역보호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건물관련 제도(지구)
▪ 문화자원; 문화재와 문화적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건물관련제도(지구)
▪ 중요시설물;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건물제고(지구)
▪ 생태계보전; 생태적 보전가치를 위해 필요한 건물관련제도(지구)
➜ 시설보호지구; 학교, 공항, 항만 등 특정시설의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행위을 제한 하는 지구
▪ 학교시설; 학교 교육환경보호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 공용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 항만기능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 공항시설 보호*항공기안전 운항을 위한 지구
➜ 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그린벨트내의 취락정비와 보존을 위한 제도
▪ 자연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지역 내 취락(마을)정비가 필요한 지구(건물)제도이며
▪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내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건물)제도이다.
➜ 개발진흥지구; 농어촌지역 내 도시적 개발인 주거/상업/공업기능과 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로서
▪ 주거개발;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 산업개발;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 유통개발; 유통과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 관광 휴양개발; 관광휴양개발을 위해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 주거/산림/유통/관광/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유지, 청소년 보호 등의 명목으로 유해시설의 건물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 위락지구; 위락시설의 건물을 집단화 하여 다른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 리모델링지구; 노후 공동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의 신규 개발 보다는 건물의 현상유지와 정비가 필요한 지구
用途區域制度,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行爲制限이 목적이다.
~, 용도구역제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와 특정용도 이외에는 개발을 억제하려는 제도로 구역제는 무조건 행위를 제한(못하게)하는 제도라 생각 할 것
♫ 구역제에 해당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원칙(행위제한)인데 한가지의 행위만 허용된다. 예를 들면 ◆의 구역이라 하면 ◆의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는 규제되며 시골(농업)구역에서는 시골(농업)행위만 하라는 말이다.
▶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를 제한 함이 목적
▪ 시가화조정구역; 미래의 시가지조성에 대비하여 지금 현재의 개발을 억제하여 미래의 효율적 시가지조성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자원보호 이외의 행위를 규제함이 목적이다.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정의
~,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 도시기반시설에는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도로, 철도 등의 시설과 지하매설물인 공동구 등이나 수도/항만/하천 등의 공공시설 등이 있는데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계획도로(도시기반시설)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지구)의 행위제한(구역)으로 이해하자
~, 상세계획구역제도와 도시설계구역제도를 보완하여 통합한 제도로 토지(공간)계획, 건축계획의 중간 역할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 싸인 일단의 지역과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최저*최고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 계획/
6,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농어촌의 기능증진에 필요한 사항
♫ 위의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사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2, 3, 4, 7의 사항을 포함 네 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에서의 건물이야기로 쉽게 이해하라
▪ 선택지정은 용도지구(법37조)와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과
▪ 시가와조정구역 및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녹지가 관리계획에 의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되는 지역
▪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
♫ 의무적 지정은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과 선택적 지정대상 중 체계적이며 계획적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에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농촌지역에서의 건뭉이야기로 쉽게 이해하라
~,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개발주변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향후 도시화에 대비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목적이다.
▪ 지정대상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단 한 평의 개발사업이라도 2종지구단위로 가야 한다고 이해
☺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종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연립이 포함될 시는 30만m이상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0만Km 이상일 것, 각각의 토지는 10만m 이상이고 총 30만m 이상일 것, 그 외의 경우는 3만m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1만m로 하고 있다.
~, 유형은 주거형/산업형/유통형/관광휴양형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이 있다.
기반시설연동제, 비도시(농촌)와 도시지역 내 개발에서만 해당된다.
~, 기반시설연동제도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는데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개발로 기존 설치된 기반시설의 과부화(케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고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화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지역과 기반시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역 내 기반시설의 사전확보가 필요하게 됨으로서 지정하는 것이다
☺ 개발밀도는 주로 지역 내 건물의 용적율에, 기반시설부담은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목적하고 있다.
정비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先계획이다.
~, 정비구역이란 기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불량지역에서의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先계획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목표 10년)이 수립된다.
♫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난개발방지용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先계획이라 생각하라.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여부(도로/학교 등)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 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 종래 도시지역 외의 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에서도 확대된 제도로서 시골동네 입구의 러브호텔을 생각해 볼 것이며 여기에는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토석채취/분할/물건적취 등이 해당된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기능의 종전사업으로 지금부터의 신종 개발사업이다.
~, 도시개발구역이란 지역이 오래되어 기능이 저하된 도시지역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유통/산업/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규모는 주거와 상업은 1만m이상, 공업은 3만m이상, 자연녹지는 1만m와 비도시지역은 30만m이상이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로서 과거의 토지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던 방식이 주민이나 민간건설업자가 개발하게 되었다고 쉽게 이해하자.
~, 도시개발방식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혼용방식이 있으며
▪ 환지방식이란 구획정리방식으로 수용은 공용개발방식이며 혼용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 2005년부터 새롭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등장하는 도시개발기법이다.
재개발이 7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이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주의 깊게 분석하시면 누구보다도 부동산이 보이는데 이주자택지/협의자택지가 무엇인가를 알면 귀하는 부동산 박사
☺ 형질변경방식의 도시개발은 60-70년대의 개발기법으로 일반 토지를 지역별로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 하던 기법이었으며, 구획정리방식의 토지개발은 이후 70년대부터 새로이 등장한 개발기법으로 개발을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던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지정 후 개발하던 사업방식이었으며 공영개발방식의 토지개발은 아예 지자체나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개발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 보통 강제매수방법인 수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비구역, 오래된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을 원상복구(보링)하는 사업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도시기능의 회복(보링)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제도로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정법에서 규정한 구역이다
▪ 현행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한 지역 내의 구역(행위규제)제도이다.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주거환결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한다.
♫ 건물보링이 재건축, 리모델링이며*땅 보링이 재개발이며*주거지역 내 약식 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이고 상업*공업지역의 보링이 도시환경사업이라 쉽게 이해하시라.
도로, 그린벨트, 공원 등에 접합과 저촉의 차이는
~, 그린벨트나 도로, 공원용지 등의 계획에서 접합과 저촉이란 당해 계획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경계에 붙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계획의 표시와 날인이 되어 있기만 하며
▪“저촉”이란 해당계획에 대상토지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이며
▪“접함”이란 대상토지가 해당계획의 경계에 붙혀있는 경우로서 해당토지에는 계획이 침범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녹지(자연/생산/보전/완충/시설/경관녹지)를 쉽게 이해하기
~,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 일반적인 이용은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으로 용도 및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율이 낮아 환가성이 제한된다.
~,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세분(자연/생산/보전)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니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이용과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 생산녹지지역은 田, 畓 등 농경지보전과 농업생산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도시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 완충녹니지역이란 녹지를 기능에 따라 세분한 것의 하나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지역이다.
~, 시설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방지를 통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의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 시설녹지로 결정되면 건축이 규제되고 주로 공공시설보호를 위해 지정하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의 용도지역은 아니며 주로 철도, 도로 등의 연도에서 10m-20m 내에서 지정된다
~, 경관녹지지역은 녹지의 기능 분류중 하나로 도시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다.주로 도시경관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정한다
▪ 도시계획시설로서 녹지지역에서의 녹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과 건축물,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2, 2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軍관련 행위만(구역) 하라는 말이다.
군시시설이란?
~, 진지, 장애물과 같이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고도의 군사활동의 보장이 요구되는 DMZ 인접지역에의 통제보호구역,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행위제한)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 민통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입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말한다.
▪ 보호구역내에서는 촬영, 묘사, 녹취, 측량과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증축이 제한된다.
▪ 해군기지구역내에서는 군함의 항로방해와 기지구역의 표석, 표찰, 부표, 수증부설물의 보호를 위해 행위를 제한
~, 군용항공기지구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으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5천m까지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항공기 기지보호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천m까지 지정
3, 3번의 농지 이렇게 알고 있자.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농토이다.
~,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 지역은 토지라는 수평공간에서의 활용이 지역제이고 구역이란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누누이 설명
~,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용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하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이용이나 이용 할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보호구역이란 진흥구역의 용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단 분석 대상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3번 농지항목에서 맨 우측의 “해당없음”에 표시와 함께 담당직인이 있을 경우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농지다. 보통 이야기하는 상대농지인 것이다.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일명;절대농지)이라는 곳에 표시와 날인이 되어있는 경우 이 농지는 바로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가로 안에 농업진흥과 보호구역이라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다.
둘의 구분중 그나마 도시인이 원하는 농지는 보호구역내 있는 농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은 평생 농업이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연접개발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지 2백m이내 03년이후 개발된 면적이다.
4, 4번에서의 산림은 이것이다
~,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입목이나 대나무가 생육하던가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은 보전산지 보다 유리하고 보전산지 중 전용이 까다로운 산지가 공익용산지라고 생각하라.
☺ 조사대상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 구분되어 있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4번에 해당되는 토지다.
이때 4번 사항에서 맨 우측의 “해당없음”에 표시와 함께 날인이 있으면 그 임야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연히 준보전산지가 개발과 이용에 쉽게 전용되기에 투자로는 준보전산지가 인기가 있다.
♫ 자-이제 중간 정리해 볼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1번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에서 만약 관리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공간계획상 관리지역이고 개별계획인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가 되는 것이다. 즉 공간계획에서 관리지역내 임야는 개별계획에 의한 준보전산지요, 농지는 비 진흥농지(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인 것이다 만약 농림지역에서의 농지는 진흥농지이고 임야는 보전산지라는 말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임야(관리 또는 농림 등)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에는 꼭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따라서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였던 그린벨트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이므로 또한 자연녹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내의 공원용지도 당연히 임야이므로 자연녹지 지역일 수 밖에 없는데 간혹 필자에게 문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린벨트나 공원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내 행위를 할 수가 없나는 엉뚱한 질문이 있다. 상위계획인 그린벨트, 공원에서의 금지행위가 우선이므로 당연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임야에서 연접개발은 03년 10월 이후 대상지 5백m 이내, 개발된 전체 면적이 3만m를 넘는 경우에 해당되며 농지는 03년 1월 이후 대상지 2백m 이내로 계산
5, 5번의 자연공원, 농어촌(시골)의 공원이라 생각하자
자연공원의 구분
~, 자연공원은 국립(해상)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구분하며 국립(해상)공원은 환경부가,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등이 지정 관리하며 이 자연공원은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한다,
▪ 자연보존지구; 생물, 자연생태, 야생 동식물, 경관 등이 특별하여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술연구,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자연보호를 위해 최소항의 행위만 허용된다.
▪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지구내 허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숙박시설 상호간 1Km이상인 공원시설의 설치와 농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가 가능하다.
▪ 자연취락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으로 연면적 60평이하의 주거용과 초등학교, 여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의 설치가 가능하다.
▪ 밀집취락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
▪ 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 입장자에 편의제공이나 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
☺ 집단시설지구는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기타시설지, 유보지로 구분하고 있다.
♫ 공원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원은 도시인의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 필요하나 농촌공원인 자연공원은 자연시설의 탐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라.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취락지구가 필요하고 외지인은 놀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시설인 집단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공원내에서 마을(고급주택)과 호텔과 음식점과 놀이(유희)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경우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 고시되면 지가가 폭등하니 유의 하도록
공원보호구역
~,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건축뭉의 신축/개축/증축과 이전 그리고 형질변경 등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허용범위의 기준에 의한다.
☺ 다만, 농어업용 행위 등과 같은 경미한 행위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6, 6번의 수도, 먹는 물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수변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이 제한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중에서 지정(지자체 급수시설지역에서도 지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 훼손 등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변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 수변구역은 팔당호/남한강/북한강/경안천의 양안 중 500m-1Km이내의 지역에서 지정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은 환경정책기본법이며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상수원의 수변구역은 강안경계로부터 5백m 이내로 행위제한이 되고 있다.(하수처리구역을 찾을 것)
7, 7번의 하천, 물이 흐르는 토지다.
~, 하천은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토지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하천 부속물의 부지와 토지,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제방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 국가하천은 건교부장관이 지방하천(1,2급)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땜, 하구뚝,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화, 관측시설과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 하천의 점용허가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드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전용, 하천부속물의 전용, 공작물의 신, 개축과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제식, 선박의 운항 등이다.
또한 전용금지는 급독성의 농약과 어독성 1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경작행위와 중금속 유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의 농업용경작, 다량의 골재채취, 가축의 방목, 콘크리트 등 고정구조물의 설치, 하천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하천법에 나열되어 있다.
~, 연안구역이란 하천과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괘, 토사유입,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한 일정구역의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이라 한다.
▪ 연안구역은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청이 지정한다.
8, 8번의 문화재, 주변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역사, 예술,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 이는 문화재청장이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 지정문화와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필요한 것을 등록 시킨 등록문화재로 나눈다.
▪ 문화재보호구역이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국보와 보물, 중요민속자료의 보호 구역은
▪ 목조, 석조건축물은 추녀 끝이나 최 돌출점에서 20m-100m로 다만, 사찰인 경우 2000m이내의 구역이다.
▪ 석탑, 전등은 지대석에서 10m-25m이내,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반경 30m-50m이내의 사방구역이고 당간, 석등, 노주, 석조 등은 10m-20m의 사방구역이며 기타 국보와 보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사적의 보호는 성곽 벽면 하부에서 20m-50m이내의 구역이고 제방은 성곽에 준하며 왕릉이나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m-1천m이내의 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m-100m이내의 구역이다.
♫ 최근 소득증가와 국민의식의 향상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새오워져 문화재 인식이 높아졌고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관할청에서 구역내 행위제한 등을 알아보고 토지의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
9, 9번은 전원개발, 전기를 생산하는 주로 Eoa 주변지역의 내용이다.
~,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함은 전원설비의 설치와 운용을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 이주민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과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과 사력의 채취를 위한 구역도 포함된다.
♫ 매우 특수한 경우에 전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주대책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하고 이주정착지원금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주정착금지급대상자이거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3년아상 거주허거나 세입자는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주정착금은 세대당 1200만원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1인당 200만원이며 거주기간에 따라 50%-100%를 지급한다.또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구역내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 10번의 토지거래허가, 왜 땅을 사는지 허가받고 매입하라.
~, 국토의 원활한 계획수립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할 지역이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구역(매수행위제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그 허거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면적
→, 주거지역은 180m를 초과하는 면적
→, 녹지지역은 200m를 초과하는 면적
→, 상업지역은 200m를 초과하는 면적
→, 도시지역내 지역지정이 없는 경우는 180m를 초과하는 면적
→, 공업지역은 660m를 초과하는 면적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는 500m를 초과하는 면적
☞ 다만 농지는 1천m 를 초과, 임야는 2천m를 초과하는 면적.
~, 토지거래허가기준은 자기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나 편익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또 구역 내 거주 농림 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허가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은 국토계획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제나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감시구역으로 지정한다.
☺ 토지투기역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30%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 업무용 빌딩, 공장을 제외한 지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설물은 양도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 주택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집값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지정하는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청약율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최근 수년간 사업성이 낮아 공급위축에 따른 가격상승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전매성행으로 주거 불안이 있거나 신도시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되면 전용85m이하의 민영아파트는 공급물량 중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이상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며 선착순 분양은 금지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주택가격상승율이 월간 1.5%이상 상승하거나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와 지자체가 앞으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한 경우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매매시 취득세, 등록세과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고대상은 전용60m이상의 아파트와 150m가 넘는 연립주택이 해당되며 다만, 재건축, 재개발인 경우 면적에 제한이 없다.
♫ 토지거래허가란 매수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이고 투기지역이란 매도(양도)단계의 개입이다.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 매수, 매도의 이중적 투기방지책이다. 토지의 거래행위는 실수요자인가를 기준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허가지역 내에서의 토지취득은 거주여부와 적정 소유면적의 여부 그리고 취득자의 직업(농업/임업/어업)과의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인 경우 주거지와 경작지의 거리를 20Km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60Km로 범위내에서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의 전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의 전입과 실제거주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시된 관련 주요법령 ❀
1,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 외
▪ 용도지구; 국토계획법 외 다수법령
▪ 용도구역;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다수법령
▪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도시공원법/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 계획밀도관리구역;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계획법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계획입안사항; 국토계획법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외
3, 농지; 농지법/농어촌정비법/농발법 외
4, 산림; 산림법/산지관리법/초지법 준용 외
5, 자연공원; 자연공원법/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외
6, 수도; 수도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외
7, 하천; 하천법/땜건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
8, 문화재; 문화재보호법/향교재산법 외
❀ 8.31 부동산안정화 정책과 조세제도 ❀
1,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06년 1월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과세인프라 구축이 목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신고 하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시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2, 양도소득세로 투기이익환수제도는 양도세의 실가과세를 말하며 미등기, 1년이내 양도, 투기지역내 양도, 1세대 3주택자, 6억 초과 고가주택,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었으나, “06년부터는 2주택보유자,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 ” “07년1월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중과는 50%로 서울, 광역시(군제외), 경기도(읍*면제외)와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해당된다.(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 사실상주거용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독립가구인 다가구주택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
3, 농지대토비과세 제도란 자경농민이 농지양도 후 대체취득 하는데 농작업에 상시종사 하거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면적 1/2이상 취득과 가액의 1/3이상 취득시 100%로 감면제도로 전환하되 5년간 1억원으로 감면을 제외하되 주말농장(300펑 이내), 종자 생산자, 농기자재 생산자 농지, 상속자와 이농자가 일정기간(5년)내 양도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예정
4, 부재지주 농지, 임야의 양도세 중과는 개인소유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60%로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07년 1월부터 시행), 농지는 소재지나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1/2 영농이나 상시 경작하는 경우와 임야는 재촌하거나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도 중과하나 보안림, 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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