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모음.
※ 다가구와 다세대
다세대와 다가구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는 완전히 다르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에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 청약경쟁률과 계약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이 말해준다.
매달 동시분양하는 청약률을 파악해도 사람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여도 계약률 100%로 연결이 안되는것은
청약경쟁률이 신문에 발표가 나도 계약률은 발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약률이 낮으면 인기가 없다는 증거 이다.
※ 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하고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텔이란 주상복합 아파트를 함께 짓는 주거를 강화한 오피스텔이다.
아파텔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건축을 분양을 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 용적률과 건폐율
건폐율 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1층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 합계 면적을 말한다.
말하자면 대지가 100평이면 거축면적 50평짜리 20층 을 건축을 한다면
건페율은 50% 용적률은 1000% 가 되는 경우다.
※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을 받을려면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별해야 한다.
시공사는 문자 그대로 시공을 하는 회사고.
시행사는 실제 개발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명분은 대형 건설업체의 명분으로 분양을 해도 실제 책임을 지는 것은 시행사 이다.
요즘 대형건설회사들이 땅을 직접 매입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라 생각 하겠지만
개발업체 및 시행사는 분양하는 땅을 단순히 공사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익금을 하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진다.
※ 경매와 공매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압류한 세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과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매각하는 일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것이 있다.
그래서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받은 부동산에대해서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
※ 기준시가와 공지지가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건물의 양도.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시가를 말한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과세를 위해 공시한 지가를 말한다.
※ 주택보유율과 자가거주율
주택보유율이란 전국의 총 주택수를 총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자가 거주율이란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주 비율을 뜻한다.
이 두 비율이 모두 100% 가 된다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것이다.
한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민1인거주율이 10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주택 보급율 100% 달성했다는 게 결코 내집 마련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엄연히 틀린 데도 모든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다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이 집을 짓는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건축에 일정 비율이상 동의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개발은 관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을 한 후에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 하는것이다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상의 면적이고.
반면 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통상 공급면적이라 하는것은 둘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가 산정의 기준을 말한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베란다)는 전용이나 공용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다.
※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에서 건축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는 무주택자 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이고.
청약예금은 민간업자들이 짓는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통장이다.
매월 붓는 청약 부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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