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조달청과 행자부 주요계약관련 법령과 기준 및 적격심사 비교

비구름달 2011. 12. 9. 11:32

 

1. 주요계약관련 법령 및 기준

구 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실적제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시행규칙제24조

- 실적제한 등 : 전기공사 추정가격3억원이상

- 지역제한 : 전기공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시행규칙제24조

- 실적제한 등 : 전기공사 추정가격3억원이상

- 지역제한 : 전기공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 추정가격 50억원미만(2009년12월31일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고시금액 : 공사 74억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

- 고시금액 : 공사 222억원

- 기초단체는 무제한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재경부고시 제2006-58호,06.12.29)

- 공사 : 74억원 이상

- 2007.1.1부터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행자부고시 제2006-43호,06.12.29)

- 공사 : 222억원 이상

- 기초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2007.1.1부터 시행

적격심사

기 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고시)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적격심사 비교표

구 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1.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 기초금액의 +2% ~ -2% : 15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

(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

 

◈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 기초금액의 +3%~0% : 7개

0%~-3% : 8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

(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 예정가격 결정방법

- 좌 동

2. 공동수급체평가

방법

 

◈ 경영상태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함.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방법

-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

- 좌 동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방법

-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은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구 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3. 시공능력평가액

과 입찰참가

 

◈ 전기공사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제한(전기공사 추정가격이3억원이상인 경우 가능)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는다.

4. 적격심사세부

항목별평가기준

(추정가격50억원미만 전기공사 기준)

 

◈ 시공경험 평가기준

① 실적이외 기타 경쟁입찰 방법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3년간실적누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대비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2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 1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 0.5배 이상(5점)

- 추정가격 8천만원미만

∙ 실적평가없이 경영상태만 평가

∙ 단,실적이 1배이상이면 특별신인도 2점가점

 

◈ 시공경험 평가기준

① 실적이외 기타 경쟁입찰 방법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 3년간 실적누계액이 추정가격대비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1배 이상 (15점)

- 추정가격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 1배 이상 (15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0.7배이상(10점)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0.6배이상(10점)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

∙ 2007. 3. 1일부터 시행

- 추정가격 1.5억원미만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0.6배이상(5점)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0.5배이상(5점)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

∙ 2007. 3. 1일부터 시행

 

구 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4. 적격심사세부

항목별평가기준

(추정가격50억원미만 전기공사기준)

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

-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함.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75%이상 (1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없음

∘배점 : 5점(부채3점, 유동2점)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없음

∘배점 : 10점(부채5점, 유동5점)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감점(-10점)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의 기술자보 유미달 확인

 

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 추정가격 2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 추정가격 1.8배 이상(1.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배점에 없음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10점(부채5점,유동5점)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5점

- (부채5점+유동5점) ×5/10

 

◈ 신인도감점(-1점)

- 최근2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도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출처 : 수민이와 지민이네 & 건설정보 및 건설자료 포털
글쓴이 : Princes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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