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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에 관련된 전용실시권 등~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초안 (발명인 공동작업)

비구름달 2015. 1. 28. 13:24

※ 아래 내용 그대로 보다는 단지 초안으로 삼아서, 보태고 덜어내는 등

거래 물건과 상황에 알맞도록 다듬어서 모범선례가 되도록 응용 바랍니다!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발명인 겸 자연인 0 0 0 (이하 "갑"이라 칭함)와 
00 산업대표이사 겸 자연인 0 0 0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산업재산권인 특허,"고정날개가 장착된 지수판" 제조기술(이하 "기술"  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계약금 및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기 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말한다.
 (1) 기술의 명칭: 고정날개가 장착된 지수판.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 2002-0019351호 
 (3)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제 0291118호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에 관련한 국내 추가출원 및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본 계약의 범주에 속할 수 있
다. 이 권리들에 대하여 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경신하여야 하되 우선 권이 있다.             
 다만 해외출원 및 PCT출원과 등록인 경우에는 본 계약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갑'은 상기 기술의 국내 및 외국출원 특허의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해외출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다.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   (이하 "전용실시권"이라 칭함)를 부
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아         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기술이전의 개념 및 절차]
특허 등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이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할 경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혀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94조 참조)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즉 전용실시권을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또
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산업재산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산업재산권자 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재실시권)을 허여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
하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
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와 달리 자기 이름으로 해당 산업재산권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사용금
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고 제3자에게 재실시권(Sub-
License)을 허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에는 독점적으로 통상실시권(Exclusive License)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실시권은 향후 중복되는 범위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여하지 않는다는 산업재산
권자의 약속을 특약한 실시권을 말한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정계약은 있으나, 특허청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
우의 당해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문제된다. 
특허법 제101조에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은 제3자에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통상실시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종일, 특허법 PP.684-757 참조)
제3조 【금형제작 운영 및 소유권】
 
금형 제작비의 50%는 '갑'이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로얄티에서 정산토록 하며,금형의 소유권
은 '갑'에게 있다.

제4조 【실시기간】

1. '을'은 계약체결후 6개월 내지 일년이내에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실시>의 정의는 시험과 수정을 거쳐 시판하는 완성된 상품을 의미한다.
2.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을'의 상품화 시점부터 ( 2 )년간    유효하다.
 다만 '을'은 기술이전 완료시점에서 제품 생산에 관한 상품화 시기를 '갑'   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3. 위 2항에 의한 실시기간 종료 후 쌍방의 협의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 과 관련자료】-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기술이전의 개념 및 절차에
                                          근거함.
"을"은 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계약보증금 및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 일금 삼천만원 (₩ 30,000,000원)
 
 (1)지불 방법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현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을'이 '갑' 에게 지급      토록 하고, 매출발생후 
30일 이내에 잔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로 '갑'에게 송금한다. 

 (2)계약보증금의 정의

   상호 신뢰를 보증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을'에게 되 돌려주는 금액이며,     '갑'과'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화에 실폐할 경우 선급금 일천만원         (10,000,000원)을 '을'에게 즉각 되 돌려주어야한다.
   
2. '을'은 기 지불한 위 계약 보증금에 의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계
약의 설정등록을 즉시 실시한다. 

3. 경상 기술료 

1) 총매출액의 5%를 최저 기본금액으로 한다. 
2) 제품 발매후 순매출액(여기에서 순 매출액 이란 광고비,반품,수송료,포장비         세금,보험료, 창고보관료
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총매출액의 10%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는 총매출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의 12.5%(관련근거: 일본의경우 자기실시를 하지않고 전용실시권을 주는
   경우에는10~15%)와 이익금의 1/3.5을 평균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제1항의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
항을 적용한다. 
4. "을"은 대금지불시 순매출액 정산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갑" 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자료 : 공인회계사의 로얄티 감사보고서,등.기타 증명할 수 있는자료.
지불방법 : 년 4회, 각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지불한다.
지불형태 : 일시불. 현금을 위의 '갑'이 지정한 구좌로 온라인 송금한다.
5. "을"은 위 산업재산권을 적용한 제품의 최초 판매일을 신속히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6. "을"은 지급하여야할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는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갑'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7. [출원중인 경우 : 기술평가후 등록유지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무효 이유가 발견되어 무효심판 청구나 소송에서 그 특허가 무효 될 경우를   대비하여 로얄티 일부를 
Escrow(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 까지 제3자에게 보관)   하기 위하여 '갑' 과 '을'의 공동명의로 다음과 같이 
쌍방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되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원칙적으로 상기 5조2항의 로얄티중에서 그중 50 %는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상관없이 '갑'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여 지불하고, 
 (2) 나머지 50%는 쌍방이 공동지정한 은행에 Escrow로서 예금하여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되
면(심판청구시 그 무효결정시 까지) '을'이 예금의      소유권을 가지며 본 계약은 그후부터 무효가 된다.
 (3) 위 특허의 등록 유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예금액과 이자는 '갑'이 예금의       소유권을 가지며 본계약은 계
약만기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4) 만약 '갑'과 '을'이 이 예금의 최종소유권이 위3항의 각 조건에 의하여 확정      되었음에도 상대방의 예금 
소유권을 불인정하거나 예금의 인출을 1개월이상      방해지연할 경우에는 비소유권자가 그 예금액의 100%
의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한다.
8. 위 경상기술료의 지불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갑'의 주 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2분기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된 것으로 한다. 

제6조 【분기보고】

'을'은 아래 양식(컴푸터 "엑셀"로 작성)에 의거 매월생산량, 매월판매량을 작성하여 '갑'의 e-mail 
[bae0014@hanmail.net]로 '갑'에게 매분기별 익월말까지 통보하기로 한다.

== 아   래 ==

<매월 생산량>                                 (규격:         )


<매월 판매량>


제7조 【정산 및 보고】

1.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매년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 정산 확인을 위하여 '을'은    판매/납품한 제품의 수량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갑'에게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 정산내용에 동의하지않을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하
며 그 회계위임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부담한다.

2.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전 1항에대한 관련자료에 대해 보고를 요구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료
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매분기에 2회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갑"의 의무】

1. "갑"은 기술과 관련하여 "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을"에게 충분히 인
지시켜야 한다.
2. 본 계약의 기술허여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게 되는 경우   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계약의 기술에 대하여 "을"의 전용실시권 등록 설정에 필요한    각종 법적 서류의 제출과 교부에 응
할 의무를 지닌다.
4. "갑"은 특허권을 존속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인이 청구한 무
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이 있을 시 "을"의  권리가 침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를 
지닌다.
5. 본계약이 채결된 이후에는 '갑'은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기술 및 권리, 
 관련상표, 관련상호를 해당지역에서 해당기간동안 은 실시할 수 없다.

제9조 【"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의 기술 실시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실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실시 의사가 없을 시
에는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갑" 또는 "갑"이 허락하는 제3자에게 본 전용 실시권을 양도한다.
2. 본 계약상의 전용실시권의 이전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   하게 되는 경우에 "을"은 지체없
이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기술의 전용실시권과 관련하여 "갑"이 허락하는 제3자    에게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수 있
으며 또한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담보권, 질권,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계약보증금과 경상
실시료도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질권설정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와 동시에 '을'의 책임하에 해지    되어야 하며 본 계약의 보증금은 이
러한 절차를 완료한 즉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은행에 '을'의 구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제10조 【비밀 보장】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전부와 본계약의 기술과 이에 수반하여 파생되는     특허발명, 발명제품,영업비
밀, 기술과 관련하여 득한 정보나 자료 또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를 본 제품의 판매를위한 영업 활동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갑' 과 '을' 은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와 중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3년간
은 본계약의 내용과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과 '을'이 위 1항과 2항을 위배하여 상대방의 명예훼손과 재정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상호 협력】

1. "갑"과 "을"은 제3자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 을 경우 이를 지체없
이 상대에게 통보하고 협력하여 그 배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계약 기간동안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 하는 경우에는 '갑'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개량 기술 에 대한 실시는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 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서의 제 항목은 경제 사정, 그밖에 현저한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   갑"과 "을" 상호 합의에 의해 변
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제1조의 기술과 그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갑"의 이중계약 또는 "을"의 고의적인   축소.허위 보고나 그 밖의 불
법행위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갑'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
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2/4분기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을'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2. "갑" 또는 "을"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 과 '을' 중의 피해자가 
본 계약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또 파기를 희망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
대방    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기술이 타인이 청구한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등의 사유에    의하여 본 기술의 특허권 실시
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상기 5조 5항[출원중인 경우]에 의거 정산되고 모든 계약
은 무효화 된다.   이때 기 지급된 경상실시료중 '갑'에게 지급된 합계금액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본 계약의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을'은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는 전용실시권의 본 계약의 설정등록을 자진해지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약하고도 전용실시권을 계속 실시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그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준거법] 

본 계약및 본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어진다. 또
한 당사자간의 추가협약은 민사상의 관례를 적용한다.

제15조 【계약 후 법적조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14조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는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
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불가쟁]

'을'은 계약내용에 관련된 기술및 권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본건 기술이 출원중일때는 권
리로써 등록되거나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 따르는 선택적 약정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동일한 선 사례를 준용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본 계약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 여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이후에
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지]

양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의 주소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어느 당사자가 그들
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하였을때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침해소송]

본 계약의 기술 및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청구는 '을'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증거자료의 제공과 증언등 최대한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
다. 

제 20조 [완전합의 조항]

본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서이며, 또 
이 계약은 양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상호 원만하고 평등하게 작성된 것 이며,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 및 공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쌍방의 합의 하에 공증하기로 한다.

                                               2003년 1월 일

(갑) 주 소 :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0 아파트 000동 1006호
                                         대표자 0 0 0  (인)

(을)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인)

(입회자): 성 명 

※상기 기술거래 조건제시 계약서 작성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읍니다. 

특허청 일사차 동아리방 다보탑님, 
다음까페(기술거래) 빛나는돌님 과 
아이디어멘 차희장님과 
ecg(주) 국제특허사업부 황재완이사님. 

한국기술거래소 유영철 전문위원님과 
한국발명 진흥회 이현영 전문위원님의 도움과 

J사 대표이사님의 깊은관심에 의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도움을 주신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등록자  0 0 0  
등록일  2003-01-09 14: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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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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