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사업 57

[스크랩] Re: [건설경제]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건설경제]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석산사업 2010.07.01

[스크랩] Re: [산업폐기물] 순환골재의 사용가능여부 및 의무사용시점

[산업폐기물] 순환골재의 사용가능여부 및 의무사용시점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석산사업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