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스크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비구름달 2010. 4. 15. 00:4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와 건물 기밀화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오염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90%이상을 집안, 사무실, 학교 등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있어,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빌딩증후군이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내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04.5.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서울시 항만시설 없음)이고,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항목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04.5.30일 이후 최초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6항목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미세먼지 등 10항목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하고 유지기준(5항목)은 년 1회, 권고기준(5항목)은 2년 1회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해야 하며,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및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시설 설치시나 개?보수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않됩니다.('05.12월 현재 총 18종의 건축자재가 고시).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시 건축자재와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피로, 두통, 현기증 등과 같은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시공자는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에게 공고해야하고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파트 신축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30~50℃의 난방온도에서 5~6시간 밀폐후 환기하는 베이크아웃(Bake-out)등을 이용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여건이 각기 다른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기준을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2005.12.29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각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시설에는 환기시설개량 등의 시설보완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후인 2008.12.30일부터 강화기준이 적용되고, 2005.12.29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신규시설은 2006.6.30일부터 강화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강화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실내환기를 충분히 해야하며, 정기적인 청소 및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환기설비를 적정 운영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붙 임 :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18종(환경부장관 고시)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

                3.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강화된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CO2,ppm)

포름알데히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ppm)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이상)

150 →

140이하

1,000

이하

120 →

100이하

-

10 →

9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도서관(연면적 3,000㎡이상)

박물관(연면적 3,000㎡이상)

미술관(연면적 3,000㎡이상)

찜질방(연면적 1,000㎡이상)

장례식장(연면적 1,000㎡이상)

대규모점포

150 →

140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

10 →

9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이상)

100

이하

1,000 →

900이하

120 →

100이하

800

이하

10 →

9이하

○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이상)

200 →

180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

25 →

20이하

 - 빨간색이 국가보다 강화된 서울시 유지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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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허준혁과 작은거인들
글쓴이 : 아름다운미소(허준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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