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스크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비구름달 2010. 4. 15. 00:50

6.「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이렇습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3.5.29일 제정하여 2004.5.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제3조)】


-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며, 2004년말 현재 총 5,083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 ㎡ 이 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 이 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천 ㎡ 이 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 ㎡ 이 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 ㎡ 이 상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대규모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ㆍ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찜질방 영업시설
연면적 1천 ㎡ 이 상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연면적 5백 ㎡ 이 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PM10
(㎍ /㎥ )
CO2
(ppm)
HCHO
(㎍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이하 12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NO2
(ppm)
Rn
(pCi/ℓ )
VOC
(㎍ /㎥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시설,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교육의무(제7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 시,군,구는 관할구역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교육일시,장소,시간,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제8조)】


-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 동법 시행(2004.5.30일) 이후 새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2004.5.30일) 당시 이미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될 경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환기설비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기준/다중이용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 /인.h)
25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다만 2006.1.1일부터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보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오염물질/ 구 분 접 착 제
방출기준(㎎ /㎡ ,h)
일반자재(벽지,페인트,바닥재 등)
방출기준(㎎ /㎡ ,h)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이상 4이상


- 2005.5.6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건축 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예정입니다.(2008년까지 3,400개 건축자재 시험예정)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TVOC 방출량(㎎ /㎡ ,h)
폐인트 1. (주)금강고려화학 센스멜 MT3370 8.225
2. (주)디피아이 슈퍼에나멜 백색 5.372
3. (주)디피아이 크린폭시300 6.597
4. 건설화학공업(주)  글로리텍스 5.905
5. 건설화학공업(주) KCI워터락 7.182
6.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아크론 8.292
7.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용성우레탄락카 7.279
8. 벽산페인트(주) 아쿠아 락 11.822
9. 벽산페인트(주) E. Floor Single Top 5.732
10. 벽산페인트(주)  E. Floor Top 14.687
접착제 1. (주)오공 825 16.000
2. (주)오공 SB1100 28.045
3. (주)대흥화학 SR-325 17.009
4. (주)동부정밀 YS-303  13.044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제12조, 제13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현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생활공해과-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가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제16조)】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노동부는 작업장 등, 보건복지부는 공연장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처/

기준물질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시설군)
공중이용시설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
사무실, 작업장 학 교 주차장(2000㎡이하)


근거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학교
보건법
주차장법

측정

항목

10개 항목(미세먼지,CO,
CO2, NO2, HCHO,
총부유세균,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3개항목
(미세먼지,
CO, CO2)
4개항목(미세먼지,
CO, CO2, HCHO)
2개 항목
(미세먼지,
CO2,)
1개 항목
(CO)

관리

방법

유지기준 준수, 환기설비
설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공기정화시설
교체ㆍ청소
필요시 사무실 공기
정화,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연1회
점검 의무 및
적정조치
강구
적정
환기설비
설치

 


 


출처 : 고사성어 사자성어 속담 현대시 고시조
글쓴이 : 유목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