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스크랩]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비구름달 2010. 4. 15. 00:51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7  
   조사결과.hwp (136.0K) [7] DATE : 2008-08-29 10:51:06
□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연장의 31.8%는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음식점의 30.2%는 이산화질소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05.3월부터 ′06.2월까지 영화관, 공연장, 업무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오염물질 10개 항목의 오염도를 평가한 것이다.

<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

□ 포름알데히드는 시설군별로 8~32%가 현행 다중이용시설기준치(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VOC(기준치 500㎍/㎥)는 6~26%, 이산화탄소(기준치 1000ppm)는 6~30%, 미세먼지(기준치 150㎍/㎥)는 4~30%의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기준치 0.05ppm)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에서 3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총부유세균(기준치 800CFU/㎥)은 노래방과 주점에서 30~4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라돈, 일산화탄소, 오존, 석면 등의 오염도는 낮았다.

□ 시설군별 오염도 현황
○ 음식점은 이산화질소의 평균오염도가 0.054ppm, 기준초과율 30.2%로 높았으며, 이는 조리시설에서의 이산화질소 배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의 평균오염도 141.3㎍/㎥, 기준초과율 31.8%로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중 상당수가 최근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로서 내장재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학원은 이산화탄소(평균 888ppm, 기준초과율 30.0%)의 농도가 높았으며, TVOC와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초과율이 20%이상이었다.
○ 노래방은 미세먼지(평균 119.3㎍/㎥, 기준초과율 30.0%), 총부유세균(평균 532CFU/㎥, 기준초과율 33.3%)의 오염도가 높아 주기적인 청소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산화탄소의 평균오염도는 877ppm, 기준초과율은 30.0% 였다
○ 주점은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기준초과율 16.7%)로 조사대상 전시설군중 가장 높았고, 총부유세균의 기준초과율은 40.0%(평균 491CFU/㎥)였으며, 미세먼지(평균 97.1㎍/㎥, 기준초과율 23.3%), 포름알데히드(평균 84.5㎍/㎥, 기준초과율 26.7%), 휘발성유기화합물(평균 368㎍/㎥, 기준초과율 23.3%) 등도 오염도가 높았다.
○ PC방의 항목별 기준초과율은 이산화탄소 26.7%(평균 765ppm), 미세먼지 16.7%(평균 67.8㎍/㎥), 포름알데히드 13.3%(평균 63.2㎍/㎥)로 나타났다.
○ 영화관은 TVOC의 기준초과율이 24.3%(평균 373㎍/㎥)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11.4%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 업무시설은 다른시설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낮았으나, TVOC의 기준초과율(평균 360㎍/㎥)이 22.1%였다.

□ 이용자의 이용시간, 연령 등을 고려한 시설별 위해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전시설군의 근로자와, 노래방 등 일부시설에서 최빈이용자의 초과발암 위해도가 10-4(평생노출시 1만명당 1명 발암가능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 계획 >

□ 업무시설, 학원, 공연장 등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로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 영화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방 등 관계법령에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화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에 편입을 추진하고, 음식점, 노래방 등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련 업계의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출처 : 건강한 삶
글쓴이 : 검객200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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