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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화관.전시장 실내공기질 `불합격` 노래방.술집 미세먼지.부유세균 `득실

비구름달 2010. 4. 15. 00:50

영화관.전시장 실내공기질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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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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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술집 미세먼지.부유세균 `득실'

환경부, 2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착수

영화관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가 실내공기 기준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가 영화관, 전시장, 노래방, 호텔, 음식점, PC방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17개 종류의 시설(종류별 20∼180개소) 846개소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실시한 공기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기준치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영화관(70개)은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기준보다 각각 평균 11.4%, 11.4%, 24.3% 높았다.

또 전시장(20개)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평균 40%와 25% 초과했으며, 호텔(30개)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각각 20.7%와 10.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영화관과 전시장은 카펫, 흡음재, 의자 등 집기류가 많고 전시를 위해 실내 마감재를 자주 바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환경성 질환인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공연장과 학원, 예식장, 실내체육관 등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시설도 기준 초과율은 비슷했다.

특히 노래방과 주점 등의 소규모 시설들은 각각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 항목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공기질이 아주 열악했다.

노래방의 경우 기준초과율이 미세먼지 30%, 이산화탄소 30%, 폼알데하이드 16.7%, 총부유세균 33.3%, 휘발성유기화합물 16.7%에 달했다. 또 주점의 초과율은 미세먼지 23.3%, 이산화탄소 16.7%, 폼알데하이드 26.7%, 총부유세균 40%, 휘발성유기화합물 23.3% 등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지하역사, 항만 터미널, 지하도상가,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으로 돼있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을 영화관, 전시장, 호텔 등 대규모 시설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내용의 2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2009∼2013년)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주점, 노래방, PC방 등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기관리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규제를 독촉할 방침이다.

출처 : 건강한 삶
글쓴이 : 검객200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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