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이렇습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3.5.29일 제정하여 2004.5.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제3조)】
-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며, 2004년말 현재 총 5,083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
규 모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연면적 2천 ㎡ 이 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 ㎡ 이 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천 ㎡ 이 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천 ㎡ 이 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 ㎡ 이 상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대규모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ㆍ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찜질방 영업시설 |
연면적 1천 ㎡ 이 상 |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
연면적 5백 ㎡ 이 상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 PM10 (㎍ /㎥ ) |
CO2 (ppm) |
HCHO (㎍ /㎥ ) |
총부유세균 (CFU/㎥ )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
150이하 | 1,000이하 | 120이하 | - | 10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시설, 산후조리원 |
100이하 | 800이하 |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25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 NO2 (ppm) |
Rn (pCi/ℓ ) |
VOC (㎍ /㎥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
0.05이하 | 4.0이하 | 500이하 | 0.01이하 | 0.06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시설, 산후조리원 |
400이하 | ||||
실내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0.08이하 |
【교육의무(제7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 시,군,구는 관할구역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교육일시,장소,시간,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제8조)】
-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 동법 시행(2004.5.30일) 이후 새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2004.5.30일) 당시 이미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될 경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환기설비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기준/다중이용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대규모점포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실내 주차장 |
환기횟수(회/h) | 0.3이상 | 0.5이상 | 0.7이상 | 3이상 |
이용인원당 환기량(㎥ /인.h) |
25이상 | 25이상 | 25이상 | 25이상 |
다만 2006.1.1일부터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보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오염물질/ 구 분 | 접 착 제 방출기준(㎎ /㎡ ,h) |
일반자재(벽지,페인트,바닥재 등) 방출기준(㎎ /㎡ ,h) |
포름알데히드 | 4이상 | 1.25이상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0이상 | 4이상 |
- 2005.5.6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건축 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예정입니다.(2008년까지 3,400개 건축자재 시험예정)
구분 | 건축자재 생산업체 | 건축자재명 | TVOC 방출량(㎎ /㎡ ,h) |
폐인트 | 1. (주)금강고려화학 | 센스멜 MT3370 | 8.225 |
2. (주)디피아이 | 슈퍼에나멜 백색 | 5.372 | |
3. (주)디피아이 | 크린폭시300 | 6.597 | |
4. 건설화학공업(주) | 글로리텍스 | 5.905 | |
5. 건설화학공업(주) | KCI워터락 | 7.182 | |
6. 삼화페인트공업(주) | 수성아크론 | 8.292 | |
7. 삼화페인트공업(주) | 수용성우레탄락카 | 7.279 | |
8. 벽산페인트(주) | 아쿠아 락 | 11.822 | |
9. 벽산페인트(주) | E. Floor Single Top | 5.732 | |
10. 벽산페인트(주) | E. Floor Top | 14.687 | |
접착제 | 1. (주)오공 | 825 | 16.000 |
2. (주)오공 | SB1100 | 28.045 | |
3. (주)대흥화학 | SR-325 | 17.009 | |
4. (주)동부정밀 | YS-303 | 13.044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제12조, 제13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현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은 환경부 -대기보전국-생활공해과-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가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제16조)】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노동부는 작업장 등, 보건복지부는 공연장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처/ 기준물질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교육인적자원부 | 건설교통부 |
적용 대상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시설군) |
공중이용시설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 |
사무실, 작업장 | 학 교 | 주차장(2000㎡이하) |
근거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공중위생 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학교 보건법 |
주차장법 |
측정 항목 |
10개 항목(미세먼지,CO, CO2, NO2, HCHO, 총부유세균,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3개항목 (미세먼지, CO, CO2) |
4개항목(미세먼지, CO, CO2, HCHO) |
2개 항목 (미세먼지, CO2,) |
1개 항목 (CO) |
관리 방법 |
유지기준 준수, 환기설비 설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
공기정화시설 교체ㆍ청소 |
필요시 사무실 공기 정화,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
연1회 점검 의무 및 적정조치 강구 |
적정 환기설비 설치 |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0) | 2010.04.15 |
---|---|
[스크랩] 영화관.전시장 실내공기질 `불합격` 노래방.술집 미세먼지.부유세균 `득실 (0) | 2010.04.15 |
[스크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0) | 2010.04.15 |
[스크랩] 전국요양병원 (0) | 2010.04.15 |
[스크랩] 이색공약(민노당 권영길) (0) | 2010.04.15 |